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6 20:09

박찬대 의원 "교수 자녀 논문 공동저자 등 부정행위자의 연구 참여제한 기간 최대 10년으로 상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ㅏ게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학술진흥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해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술진흥법' 제안 이유에 대해선 "지난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를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 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가 정해짐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연구 참여제한 기간을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교수 자녀 등이 대학 입시 전형에서 특혜를 받기위해 실질적인 연구 참여없이 형식적으로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만 올린 것이 드러날 경우 과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학자금 지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형제, 자매, 자녀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물"이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제정법안은 공청회 형식을 거치자'는 야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공청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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