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6 18:19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6일 코로나19 방역 수칙 격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27일부터 부산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4일부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해오고 있었지만 현재의 감염 추이와 속도를 볼 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부산시 지역 감염 확진자 추이는 4(11.23.)→6→18→19명으로 타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 및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운영은 허용되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권고가 취해졌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 등을 제외한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의 경우엔 이용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모두에서 의무화되고, 이외에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등교 수업은 고등학교 3분의 2, 그외 학교 3분의 1 수준의 밀집도를 지키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는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숙박행사는 금지된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에 앞서 유흥시설·외식업·공중위생단체장 등 12개 단체장과 부산교통공사 사장·개인/법인택시 이사장·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는 27일에는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다른 기관·단체 등과도 잇달아 만나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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