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7 10:1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이상 폭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수능 전 방역 관리에 더욱 힘을 쏟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엔 수능을 단 일주일 남겨놓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3명 나오며 9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수능 직전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이 12월 첫 주 즈음까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6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효과는 수능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4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집단 감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지정된 수능 특별 방역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원·교습소 등원 자제와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수능 1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점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불시에 실시될 방침이다.

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모든 학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에 고3·n수생 등 수험생이 등원하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가 공개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 및 음식물 섭취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전남 순천·경남 하동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의 수칙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학원 내 음식물 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월 80시간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엔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해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수능 전까지 모든 친목 모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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