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7 11:42

"검사들 집단행동 매우 유감…어느 부처 공무원이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판사)사찰문건을 공개까지 했다. 인권 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다.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들을 겁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놀랍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의 사찰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성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 요구되는 국민의 지상 명령임을 잘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 등까지 나서며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이라며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또 윤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길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거나, 특이사항으로 '○○차장 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 등의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인맥관계를 잘 활용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이런 뜻 아니냐.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이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심각히 되돌아볼 일이지, 집단행동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용해 유명해진 바 있다. 윤 총장은 박영수 특검팀 멤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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