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7 13:32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의 심리를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27일 배당했다. 윤 총장이 소송에 앞서 신청한 집행 정지 건도 행정4부가 맡는다.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기자회견 이후 윤 총장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이튿날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심문기일 및 소송 변론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만큼 재판부는 소송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 과정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정 확정, 서류 제출 및 검토 과정 등 필요한 과정을 모두 진행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징계위 개최 전까지 소송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서 배제되어 25일부터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이 앞서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총장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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