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1.27 14:55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 가구는 청년 분리지급 인정 안돼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이 대상이다.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분리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남양주시 내년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 37만1000원이며, 12월1일부터 사전신청, 조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신청이 원칙임에 따라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등으로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인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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