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7 15:0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시장 규칙이 바로 서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향후 공정위는 ICT특별전담팀을 통한 반경쟁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혁신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단일 사업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태계 내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이라는 주제로 이상규 중앙대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경제학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논의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분야 등 다면시장의 경우 각 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전통적인 매출액 기준의 시장점유율 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교수는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착취남용으로 규율한 독일·프랑스 사례에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모두 존재한다”며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이정란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조혜신 한동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정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범위’를 주제로 현재 입법예고 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의 적용범위 규정을 해석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입법예고 안과 해외 법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향후 법률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계약의 형식 및 절차 규제’를 주제로 동 분야의 규제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조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주안점이 지배적 플랫폼으로 거래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고착화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착취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계약체결 이전, 계약의 형식 및 절차를 규율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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