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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14 16:36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발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 만약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계단·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육교가 출입구와 연결된 동작역 등 일부 역에서는 육교 자체와 계단 아래까지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금연구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에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도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