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14 16:36
<사진출처=서울시>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발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 만약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계단·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육교가 출입구와 연결된 동작역 등 일부 역에서는 육교 자체와 계단 아래까지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금연구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에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도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된다.

 

지하철 금연구역 벽과 바닥에 붙여질 금연구역 스티커 <사진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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