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7 17:18

"불법사찰이란 도청·미행·해킹으로 은밀한 정보 수집하는 행위…판사의 특정 성향·재판 스타일 파악은 공소유지 위한 공판검사의 의무"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법세련)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법세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2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을 대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이 '사법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 윤 총장이 전파·지시했다'며 적법한 문건 작성을 '불법사찰'이라고 단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모함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불법사찰이라 함은 1992년 초원복집 사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회유·협박·보복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청·미행·해킹 등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때 특정 이념색이 강한 송모 판사가 공소기각하려고 재량권을 남용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의 특정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판검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판사 성향이나 특정이념단체(우리법연구회)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현 사법부 실정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법을 창조했다'며 비판 받고 있는 전교조 판결이나 은수미 판결에서 보듯이 일부 정치 판사들은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이념에 따라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및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용해 "불법 사찰이 아닌 정상업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추 장관이 이때 내세운 주요 명분 중의 하나가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문건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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