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7 18:10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금일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된 '판사 사찰'(직권남용 수사의뢰) 의혹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출신·주요 판결·세평·특이사항 등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를 판사 사찰로 규정하고 '총장의 비위' 중 하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사찰 의혹을 받는 문건과 관련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건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다.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추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에 대해 대검 수사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오는 12월 2일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질타하며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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