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9 11:37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제출…원 구성 이전 사적 이해관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미리 등록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법안과 관련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다주택자 또는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의원도 외교통일위원이면서 남북경협주를 대량으로 보유해 구설에 올랐다. 도종환 문화관광체육위원장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터라 이해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국회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보다 확장된다. 박 의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 외에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게 된다.

원 구성 이후에도 제도적 완결성을 높였다. 개별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원이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무엇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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