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9 15:01

"정부 산하 340개 공공기관,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하고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나아가는 단초 마련"

염태영 최고위원(사진=뉴스웍스 DB)
염태영 최고위원(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위원회가 1년여의 산고 끝에 발표한 '노정합의문'이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노정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노정합의문'이 중앙정부 산하 340개의 공공기관이 앞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 혁신은 역대 정부의 과제였다"며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당시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된 OECD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해 우리 현실에 잘 맞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공공기관 개혁이 시도됐으나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로부터의 강제적 도입이었기에 많은 파열음만 남기고 정착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염 최고위원은 "이번 합의안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의미가 큰 이유는 지금까지 늘 개혁의 대상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자가 사용자인 정부 측과 함께 개혁의 주체로써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보장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실행 로드맵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염 최고위원은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 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이른 시일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것이 모처럼 이룬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해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른 국회의 법률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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