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9 16:45

운영위원회 정수 21명 축소, 임기 1년으로 단축…국토부장관 정하는 기준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그래프=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하되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되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길게 하고 연임에 제한이 없어 일부 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공동위원장 제도가 도입되고 위원장 선출방식도 개선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열리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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