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9 17:36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파티 전면 금지…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2단계 상향조정 추진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정세균 전 총리 페이스북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로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정 총리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며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아파트 내에 운영되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정 총리는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 태세에 돌입하셔야 한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정부 주도의 방역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코로나와 함께 해야 하는 '위드코로나'를 넘어 이제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나는 코로나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국민에겐 어려운 고비를 더 큰 힘으로 이겨내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어 반드시 해낼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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