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30 12:08

"주 52시간제 준비상황 크게 개선…국회, 탄력근로제 법안 연말까지 처리해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말 주어졌던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되지 않을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다만 작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해 ▲각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일부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및 인력매칭 제공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자금·기술보증 지원 ▲업종별 맞춤 지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일부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고, 노사가 적극 협력하면서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8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서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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