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30 12:04

"퇴임식도 못하게 하면 대검 정문앞 길에서라도 해임 소회 밝혀야"

석동현(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석동현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처)
석동현(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석동현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해임될 것으로 예측했다. 

석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윤석열 총장, 3~4일간의 역대급 드라마 예고"라는 제목에 붙여 "30일부터 3~4일간 우리 현대사 기록에 남게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 그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다"라며 "秋가 급하게 만든 특설 무대에 윤 총장으로선 벼락치기 출전이지만 이미 단련이 돼 왔고, 전반적으로 상황도 나쁘지 않다.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될지 나름으로 짐작을 해본다"고 썼다.

이어 날자별 시나리오를 펼쳤다. 그는 "11월 30일(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심문)"이라며 "변호인들만 출정하여 심문후 당일 밤, 늦어도 다음날 1일 낮까지는 법원에서 秋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秋가 윤 총장을 징계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1일까지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는 없다. 가처분이 인용돼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에 열리는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다시 또 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12월 1일(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이라며 "눈에 안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다"며 "열린다 해도 아마 秋가 법무부 감찰규정을 졸속 개정해서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론 秋의 조치에 워낙 하자가 많아 경우에 따라 감찰위원들이 秋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및 징계 회부를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12월 2일(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라며 "秋가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즉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윤이 그날 징계위에 출석할까"라며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을 않지만 윤 총장은 그날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중요한 갈림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수 있기 때문이다. 2일의 징계위 출석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무 수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관측했다.

12월 3일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만약 전날 2일에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날 3일은 +@로 몇가지 앵콜 무대가 벌어지게 될것 같다"며 "우선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언론에 한마디 할수도 있다"고 점쳤다.

아울러 "윤 총장은 그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 때 했던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걸까"라며 "이 점은 천기누설이 될수도 있어 미리 언급치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해임될 경우 윤 총장은 퇴임식을 할수 있을까"라며 "秋가 만약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대검 정문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하고 그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내일부터 3~4일간 오랜 친구이자 옛동료인 윤 총장이 다소는 고단하겠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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