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30 12:50

행안부, 민원서비스 73건 개선…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 스마트폰 확인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었던 서식이 내년중 표준화된다. 또 정부는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을 제안 받아 현장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73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최초로 대국민 공모(3월 16~4월 24일)를 병행해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했다. 개선과제 73건은 일상분야 24건, 경제생활분야 30건, 생활안전분야 10건, 여가생활분야 9건 등이며 이 가운데 6건은 국민제안, 67건은 행정기관 제안으로 선정됐다.

올해 최초 시행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건은 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행안부),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보건복지부),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복지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림축산식품부),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금융위원회) 등이다.

행정기관 건의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7건은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외교부),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성가족부) 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국토교통부), 관세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관세청),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법원행정처) 등이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제안을 통해 농식품부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그간 농지임대차 계약 시 표준 서식이 없고 지자체별로 제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줬다. 이에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폐업신고(시군구)와 사업자등록말소(세무서)를 연계하여 한 기관만 방문해도 두 가지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신고를 시행 중이나 접수된 민원이 연계기관에는 다음날 전달도 민원처리에 1일이 경과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내년 7월까지 연계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연계 주기를 ‘1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한다.

특히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한다. 현재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다. 다만 우편 배달에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우편 분실 등으로 세대주에게 정보 전달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5일부터 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마트폰 수신 확인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영사콜센터 번호를 기억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 전용 무료전화 앱,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12월중 구축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은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에 비례한다”며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이번 개선과제가 실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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