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30 13:32

대형마트·백화점 시식코너 운영 중단목욕탕,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 추가 적용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3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3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 적용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핀셋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12월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핀셋 방역 대상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장업,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이다. 

서울시는 목욕장업에 대해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 데 더해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도 중단한 상태다. 박 국장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더불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도 명확해진다. 시가 지난 23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카페의 매장 운영을 금지했지만, 식당과의 경계가 모호한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 카페에는 해당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식당의 경우엔 오후 9시까지 매장 운영이 허용되기에 일부 시민들이 카페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브런치카페 등에서 커피나 디저트를 먹으며 매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브런치카페 등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만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 발생 우려가 큰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도 중단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1/3 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 금지 ▲학원·교습소·문화센터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입시 목적 제외)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행사 및 파티 금지와 같은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박 국장은 "이번 주 12월 3일 수능이 실시된다"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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