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30 14:22

심재철 검찰국장·박은정 감찰담당관 등도 '형사고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30일 서울서부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세련)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30일 서울서부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세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30일 서울서부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법무부 참고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했던 이화정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모두 동의를 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의뢰를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법무부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결재라인에 빠진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공문을 그대로 발표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를 명령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준사법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면,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문건 작성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뜬소문 같은 의혹만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박은정 등에 대해선 "지난 25일 오전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이들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사실상 지휘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형법 제123조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세련은 '보고서를 삭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한 이 검사가 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근거자료"라며 "이를 삭제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보고서를 삭제한 성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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