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30 15:02

김동명 위원장 "정부 태도에 따라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엔 노사 간의 균형을 핑계로 ILO핵심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측의 요구에 따라 ▲파업 시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법원도 인정한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게 ILO협약의 근본정신인가. 상급단체 및 초기업별 노조의 활동을 개별 사업장에서 제한한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누구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는 한계선상의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사내하청·여성·청년 노동자들을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 넓고 더 강한 사회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협약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개정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중대결심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앞 천막농성 및 여야 정당에 대한 투쟁, 각 지방노동청 앞 항의 기자회견 등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조직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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