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30 19:10
미세먼지. (사진제공=픽사베이)
미세먼지.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3월 넉 달 동안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000여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019개소로, 시는 관리를 통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선 관리등급을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과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수·일반 등급은 자치구 및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율감축 협약을 맺어 자체적으로 최대 50%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계절관리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계측기·전송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설치비는 올 연말까지 140개소, 2021년에는 170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일대 사업장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과의 합동 단속도 새로 시행된다. 시는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의 이동측정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공사장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여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시는 모든 사업장 대상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자치구·시민참여감시단이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또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제한 점검대상을 기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모두 점검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6년 이전 제작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과 2005년 이전 제작한 비도로용 2종(지게차·굴착기)이다.

대형 건설공사장이나 공사장 밀집구역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가능 지역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드론을 활용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기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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