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30 15:13

핵산 검사 및 혈청 검사 받은 뒤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QR코드' 받아야

주한 중국대사관 전경. (사진=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주한 중국대사관 전경. (사진=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중국 입국 시 지참해야 하는 증명서 형식이 서류 원본에서 모바일 QR코드로 변경된다.

오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건강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QR코드를 발급받으려면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와 혈청(IgM) 검사를 각 1회씩 받은 뒤 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QR코드 발급 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를 심사해 탑승객에게 HDC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탑승객은 코드 유효기간 내에 비행기 탑승을 완료해야 하며, 탑승 시 핸드폰 또는 코드 인쇄본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과도기간으로, 이 기간 중 여객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핵산 검사 2회 또는 핵산 검사 및 혈청 검사 각 1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탑승 시간 내 QR코드 신청이 불가한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2차 검사 수납 영수증(카드결제표로 대체 불가), 음성 결과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통해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일부터는 핵산 검사 및 혈청 검사를 각 1회 시행한 뒤,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 기간 내에 건강 QR코드를 발급받아야만 여객기 탑승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QR코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본래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2회 받은 뒤 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원본을 지참해야 여객기 탑승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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