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1.30 19:30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30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50L와 75L 봉투는 각각 13㎏와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1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른 새벽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청소작업을 중단하는 작업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도 종량제봉투 배출시 규정된 무게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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