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30 15:10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전두환은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겨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이날도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앉은 채로 고개를 한쪽으로 꺾거나 하늘로 향하며 졸았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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