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1.30 17:00

'무성의한 사과문'이란 네티즌 지적은 여전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섰다는 네티즌의 목격담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섰다는 네티즌의 목격담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자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퍼피워커란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뜻한다. 

전날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퍼피워커에게)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사진과 함께 목격담을 올렸다. 

네티즌은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 하지 않나"라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런 눈빛과 말투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이 백화점 같은 곳에 들어와 봐야 나중에 실전에서도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안내견이 밖에서만 다닐 수 있다면 장애인은 마트도 이용하면 안 되고,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롯데마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롯데마트 직원의 행동이 장애인복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롯데마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을 전사에 공유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해당 퍼피워커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고려 중인지 등 주요 내용이 빠진 무성의한 사과문이란 이유에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뉴스웍스에 "해당 견주에게 전일 현장에서 사과를 드렸으며, 이후 유선전화를 통해 다시 사과했다"고 말했으나 직원 징계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0일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사과문.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30일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사과문.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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