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30 16:18

공시가격 9억 이상~12억 미만 집이라면 종부세 내지 않아…'장기 보유 고령 부부' 종부세 부담 최대 80% 줄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희숙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희숙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내년부터는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부담 증가로 공동명의를 기피하게 해 재산권 형성에 있어 여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 1세대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은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40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이상~10년미만은 100분의 20, 10년이상~15년 미만은 100분의 40, 15년 이상은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다만,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의됐다. 공동발의자에는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태흠·류성걸·박성중·추경호·김은혜·유경준·박 진·서일준·김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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