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30 17:42

내년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사진제공=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우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0월 말 기준으로 142만대에 달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강화된다. 지난 11일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26일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협력 강화에 다시 한번 뜻을 같이 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한·중 양국 실무급 '제1차 한·중 계절관리대책 시행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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