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30 18:03

"보조금 용도에 맞게 썼고 나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윤 의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명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연)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않고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윤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관할 관청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모금액 일부를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을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로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이다.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안성 쉼터를 비싸게 구입한 뒤 싸게 판매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정대협은 수차례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 또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을 통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자료 열람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거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자료를 추려라"고 받아쳤다.

한편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의원 측이 사건기록이 방대해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30일로 약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윤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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