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2.01 09:37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준수 여부 등 점검…부동산중개사무소 96.47% 참여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613개소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가 수원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동산자율점검제’ 코너에서 점검표를 확인하고 각 항목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보관 기간 준수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사실 신고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30일) 내 신고 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화 컨설팅 등 비대면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컨설팅은 최소화하고 중개사들이 온라인으로 점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점검에 참여하면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 사항을 숙지할 수 있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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