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01 11:5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스마트그린산단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스마트그린산단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담은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선정 등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촉진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 내용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범위 확장(10%→30%),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노후거점산단법 내 입주기업체 특례 준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산단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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