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2.01 15:28

유환익 실장 "유통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기존 유통 규제 정책 효과 분석 우선되어야"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점포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80%를 넘기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다.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를 차지하는 규모다. 녹지지역 234.1㎢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서울시 면적의 81.0%에 달한다. 

서울시 상업지역(25.6㎢)보다 약 11.7배 넓고, 주거지역(326.0㎢)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에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경련은 "규제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경련은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에서는 유통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통산업보존구역 규제지역을 현행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 대상을 기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이 도입될 경우,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 확대했을 때의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 확대했을 때의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실제로 전경련 조사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502.6㎢가 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83.0%에 해당하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보다 1.3배 이상 넓다.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 대상 지역이 되는 셈이다. 

전경련은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 확대되면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 규제지역에 해당된다"며 "유통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또한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금은 유통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기존 출점 규제, 영업 규제 등 유통 규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때"라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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