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1 15:58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국회사무처)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국회사무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현 사태와 관련해 '동반 사퇴'를 비롯한 돌파구가 모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관측에 대해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1일 열린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감찰·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사전 통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감찰위 권고 불복을 시사한 만큼 추 장관이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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