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0.12.01 16:44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br>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됐다.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며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전체 국내 트래픽의 1%는 약 3만 5000명이 하루 종일 HD급 동영상을 시청 시 트래픽 규모로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기준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한다.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도 설정했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지난 19년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다. 중소·벤처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도 일부 면제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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