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1 16:41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시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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