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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1 16:41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시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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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시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