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2.02 09:19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 반대‧용문~홍천 철도 구축‧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등 주민 생활 밀접 건의안 채택

양평군의회가 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가 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1일 개최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폭발사건 규탄 성명서(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윤순옥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폭발사건 규탄 성명을 대표 발의한 황선호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30여 가구가 밀집된 마을회관 옆 민가에 추락 폭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납득 못할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용문산사격장을 즉각 폐쇄·이전하고, 관내 군부대 이전부지를 양평군민에게 환원,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팔당상수원 유입현황을 파악하고 군유지 무단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 현황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일 의원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 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에서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당초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 행위”라며 “양평을 비롯한 8개 시·군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거부한다. 법령 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12만 군민은 물론 8개 시·군 및 경기도와 연대해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우리군 동부권 지역과 홍천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정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통한 뉴딜사업 확산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용문~홍천간 철도 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순옥 의원은 “동물이 사람에 의해 훼손되거나 학대받는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500여건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실·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고양이 등 반려 동물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의 단계부터 등록을 의무화해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관리, 공중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진선 의장은 “오늘 채택한 성명서와 건의안과 같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양평군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사격장과 같은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각종 규제로 인한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옥천면 용천리 민가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직후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건 현장 확인 후, 긴급 1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군민들과 함께 규탄 집회 동참, 홍천 11사단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하고, 향후 사격장 폐쇄·이전이 실현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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