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2 09:47

4일 윤 총장 징계 강행 수순…'동반사퇴론'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하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차관을 임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윤석열 사태'에서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임을 표명한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를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후임자 인사 검증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개최 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될 것으로 보였지만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4일로 연기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후임 차관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징계위 연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추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면서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 총장이 복귀 일성으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것은 자진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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