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2 10:58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보고 누락' 진상조사도 보고받을 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일주일 만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부터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2일 정상출근해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적잖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사안이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께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추가하라는 취지였다. 증거인멸 혐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주말 대전지검에 전화를 통해 2∼3차례 수사 지휘를 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보완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보고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 직접 챙기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윤 총장 직무 복귀 직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시작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보고 누락 진상조사'도 이날 주요 안건으로 윤 총장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감찰부 측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보고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윤 총장 복귀 전인 전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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