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2 12:01

인권정책관실 주관 조사…위법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 가능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역조사'를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위법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당시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법령·절차 위반 여부,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실제로 확인할 경우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그간 감찰·직무정지·징계청구 등 추 장관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윤 총장이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명령하면서 '총장의 비위'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부가 총장 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한데, 압수수색이 총장직 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검사를 '패싱'한 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압수수색 도중 법무부 간부가 감찰팀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찰부는 지난달 28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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