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2.02 14:5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통과…"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의장 인사권 보장"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2일 오후 2시경 자신의 SNS를 통해 "사흘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드디어 최종안이 확정됐다"며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염 시장은 "최종안에는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도 이뤄지게 됐다"며 "시도의회 뿐 아니라 원안에 없던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의장 인사권을 보장하고, 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고 기뻐했다.

염 시장은 특히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킨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현명한 대안제시로 논의를 이끌어 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좋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영표 의원님, 행안위 간사이신 한병도 의원님께 특히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염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고비가 남았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고지가 보이는 듯 하다"며 "올 해 마지막 회기가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확정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넘겨지며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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