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02 15:46

유상증자 위한 정관변경 주주총회, 1월 6일 실시…기업결합 신고는 1월 14일 예정

2일 우기홍 대한힝공 사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한항공 공식 유튜브 캡처)
2일 우기홍 대한힝공 사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한항공 공식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청사진이 오는 3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기홍 사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약 3개월간 아시아나항공을 집중 실사한 후 오는 3월 17일까지 통합 계획안을 작성한다. 실사 기간에는 비용구조 및 대내외 계약관계 등 아시아나 항공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해선 재무, 법무 등 분야별로 사내 워킹그룹을 만들 계획이다. 인수위원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 및 국내외 법무법인이 참여한다.

기업결합 신고 일자는 오는 1월 14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국내외에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했으며, 사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인수합병의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유상증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월 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사장은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정관변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걸 주주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가를 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오는 1월 치러질 주총에서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 인수 추진 과정 및 이후에 산업은행과 약속한 의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항공은 산은과 협약 당시 인수 절차 이행, 재무구조 개선협의체 구성, 경영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의무 조항을 정한 바 있다.

이후 제3자 주주연합이 정식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인수합병 문제는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충분히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소송이 걸려도) 한진칼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고, 대한항공은 이와 상관없이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3자 주주연합은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법원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실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산은과 기간산업안정기금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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