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2.02 15:28
이재명 지사(사진=뉴스웍스 DB)
이재명 지사(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무부가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 도입 '찬성'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트위터를 통해 "소액지분으로 경영권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투표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사회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사회구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무부 입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재계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들이 특정후보에 의결권를 몰아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나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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