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02 15:55

강성국 법무실장 "효율적인 기업 활동 위해 신탁의 유연성 이용한 신탁제도 활용·제도 정비 필요"

2020 선제법제포럼 (사진=법무부 제공)
(포스터제공=법무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법무부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2020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신탁 유용성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1년 개정 신탁법에 따르면 '영업'을 신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탁이 하나의 기업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포럼에는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만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했다.

포럼의 사회는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이영경 변호사는 발제를 담당했다. 김상훈 변호사,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수 회계사가 토론을 벌였다.  

이영경 변호사는 ▲법인을 대체하는 사업신탁의 활용 가능성 ▲아시아 최초로 사업신탁을 도입한 싱가포르의 법률 및 현황 소개 ▲우리나라 사업신탁의 현황 및 신탁업법의 제정 논의 등을 발제하며 사업신탁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연 교수는 사업신탁의 규제회피 수단 가능성과 자본시장법상 규제 등 사업신탁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며 수탁회사의 전문성 제고와 법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상수 회계사는 외국의 사업신탁 활성화는 세제 혜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세제 규제방향을 언급하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 자체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 성장 속도가 가속화된다면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규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도 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의 유연성을 이용한 신탁제도 활용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에 참고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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