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2 16:04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이른바 '검란(檢亂)'의 영향으로 법원이 '오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오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최근 검찰 조직이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집단 반발한 '검란'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를 명령하는 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일선 평검사부터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추 장관의 결정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뤘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직무 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경우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단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법원과 윤 총장의 논리가 모순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법원이 대통령의 인사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명령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선 "인사권의 전횡은 법률이 부여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사실상 소멸시켜서 방지되는 것이 아니다. 징계의결 결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이후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일주일 만의 출근길에서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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