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02 17:58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검토' 대상, 20,00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대폭 확대

8월 8일 서시천 범람으로 인한 구례 수해 현장 (사진=구례군청 제공)
◆8월 8일 서시천 범람으로 인한 구례 수해 현장 (사진=구례군청 제공)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강수량 증가, 집중호우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가 힘을 합쳐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만들어졌다.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했으며 지난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끝으로 5대 추진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댐·하천 안전 강화

댐·하천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천 설계목표를 기존의 200년에서 500년 빈도로 상향하고 댐 홍수기 제한수위를 하향 조정한다. 시범으로 섬진강댐부터 1.1~2.5m 가량 낮춰 운영한다. 

또한 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를 제거해 댐의 홍수 조절용량을 확대한다. 

2025년까지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65개소에서 218개소로,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기존 2기에서 9기까지 확대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해 방류 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하며,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붕괴 방지

급경사지 붕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완료를 기존 2038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고 법령에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검토 대상을 기존 20,00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외에도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도시 침수 예방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우선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는 하수관로 설계목표를 현행 10~30년에서 30~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강화해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해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는 일정 수위 도달 시 진입로를 우선 차단하는 자동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재난 대응체계 개선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해 지난현장 정보 공유와 전파체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고해상도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해 더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만든다.

국가 재난대응체계 상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임무를 명확히 하고, 이장 등 주민 중심의 마을 비상연락체계와 대피·구호체계 구축 등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성해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음(40dB)과 함께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한다.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향상하고 풍수해 보험료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피해 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소요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며 재피해 방지와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지구단위 종합 복구제도를 활성화한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 동원을 위해 디지털 재난 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의 활용을 위해 재난관리 지원기업지정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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