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2 16:05

북으로 전단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야당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영길TV 캡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영길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 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일제히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선)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김여정·김정은에게 상납한 것"이라며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징역을 보내느냐"고 규탄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은 맥락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에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국민의당 위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일방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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