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2 16:59
(사진=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로고)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오는 4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청구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침해·징계의 공정성·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 1일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징계기록,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징계위에 참여하는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우호적이고 윤 총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사들이 거론되자 보다 확실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일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 대신 위원장직을 맡아야 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한 것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놓고 추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윤 총장은 심 국장이나 신 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의 당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했던 고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한때 징계위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차관의 사임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4일 열리는 징계위에도 위원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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