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2.02 20:56

박대출 의원 "윤석열 징계위 빈자리도 초고속 채우기…의중 읽고 알아서 척척 해줄 코드인사 더 급했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하고 있는 신임 이용구(오른쪽) 법무부차관 내정자.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하고 있는 신임 이용구(오른쪽) 법무부차관 내정자.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2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3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일 때 진행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를 보유했다.

그는 서초래미안아파트를 11억 6000만원, 도곡동 삼익아파트를 7억 16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현재는 시세가 올라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를 진행하며 '1주택자'를 강조해 왔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여론이 악화되자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1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라'고 지시했으며,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면서 이러한 기조를 지켜왔다. 

청와대는 뒤늦게 "법무차관 내정자가 두 채 중 한 채를 팔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동안의 인사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선 "얼마나 급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신임 차관을 내정했느냐"는 말이 나왔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서두르다 검증 절차가 소홀하지 않았냐는 의미다. 실제로 이 신임 차관의 내정은 전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차관 인사를 서두르는가"라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징계위 빈자리도 초고속 채우기다. 2주택자인지 아닌지 가릴 겨를도 없다"며 "의중 읽고 알아서 척척 해줄 코드인사가 더 급했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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