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2.03 10:10

이항진 시장, 전 시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요청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 방역태세에 나섰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감염병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의약물품 지원, 진단검사 실시 등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약품과 의료용 장비 등을 시민들에게 적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감염 위험집단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적극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해당 조례는 간단하게는 체온계 지원에서부터 임시생활시설 보호, 방역대책반 운영 등이 법령에 의거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건강진단 관련 조항도 정비, 진단키트에 의한 신속한 검사를 시민들에게 실시할 수 있어 앞으로 방역일선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연말 15억원, 내년도 35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여주시에서는 정부,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시민 대상 진단검사를 추진, 1차적으로 관내 의료 종사자와 감염 위험집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개인은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강화, 사회는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안전대책”이라며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여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진단키트의 수급‧측정도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생생활 영위를 위해 진단검사 실시 등 최적의 대안을 강구중인 만큼 연말모임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시는 그동안 방역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1, 2차 확산기를 겪는 동안에도 누적 확진자가 50명대에 머무는 등 성공적인 코로나 차단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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