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03 19:00

부동산 114 "2008년부터 관련 조사 이래 상승 응답 비중 가장 높아"

(자료제공=부동산114)
2021년 상반기 주택가격 전망. (자료제공=부동산114)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상반기 매매·전세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조사에서 매매 응답의 49%, 전세 응답의 63%가 주택가격 상승을 점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 비중이 크게 늘었다. 또한 부동산114가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승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하락 전망은 전체 응답자의 5~7% 비중(매매 응답 7.51%, 전세 응답 5.42%)에 그쳤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 답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114 측은 분석했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45.52%)' 답변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인천 지역들이 시세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27.69%)' 응답이 높았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6.14%), 내년 상반기 국내 경기 회복 전망(4.38%),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3.59%)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26.85%는 '거시경제 침체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답했다. 올해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부동산 같은 실물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는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25.00%),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부족(21.3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10.1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3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7.41%)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값이 오른다고 답한 1116명 중 31.09%는 임대차 3법 일부(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재편되며 전세물건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세물건 공급부족(24.82%)' 응답도 높았다. 사상 최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강화 이슈로 인해 임대인의 월세전환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진 분위기다. 이어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9.18%),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17.20%),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 증가(5.56%)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값 하락 전망은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33.33%)'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최근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뛰어넘는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면서 전세보증보험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8.21%),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23.08%),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15.38%) 등을 전세값 하락 이유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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